나라 꼴을 보면 너무 가관이라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법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고등 법원의 이재명에 대한 공직 선거법 무죄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이재명은 공직 선거법을 위반했으므로, 고등법원에서 다시 선고하라는 것이다. 속전속결이다. 대법원 판사들은 60,000 페이지의 판결문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
2003년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의 대선 캠프는 이회창의 엄청난 규모의 공직 선거법 비리를 발견하였다. 이때 노무현은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회창은 선거에서 패했으므로, 패자의 죄를 밝히지 않는 게 오히려 승자의 아량이라고 말했다. 선거에서 패배한 자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참으로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2022년 굥석열이 불과 0.67%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는 혹여 이재명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을 모조리 수사하여 기소하라고 검찰에게 명하였다. 360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끝까지 정적(政敵)을 밟아죽여야 자신이 산다고 믿었던 것이다.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권좌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굥석열의 유일한 목표였다.
이재명 재판의 두 가지 쟁점은 그야말로 하찮은 것이다.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가, 치지 않았는가? 백현동 건설 허가에 이재명이 협박을 당해서 국토부 요구를 받아들였는가, 협박을 당한 게 아닌가? 전자는 대수롭지 않은 사생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골프를 치고 안 치고가 무어 그리 중요한가? 후자는 법이 아니라, 양심과 관련되는 사안이다. 법은 잘못된 행위를 심판할 수 있지만, 잘못된 양심을 심판할 수는 없다.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대법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법관은 모름지기 권력자의 뜻에 따르지 말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권력자의 뜻에 따르는 판사는 간신 모리배다.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트 관료주의 국가를 청산하고, 민주적 평등 국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격분해야 한다.
민심(民心)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격적인 싸움은 5월 중에 치러진다고. 최악의 가능성을 간파하여, 이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야권 연대는 한달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고등법원의 선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을 일괄 탄핵하라. 이들은 법비(法匪)들이다. 모두 굥석열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람들로서 자신과 굥의 이권을 위해 법을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굥석열의 계엄에 수동적으로 처신한 국무위원들도 한 두 명만 남겨두고 일괄 탄핵소추하라. 그렇게 해야 국회의 입법 권한에 거부권으로 맞서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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