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리의 항쟁은 눈물겹다. 그러나 엘리트들은 높은 빌딩에서 일반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이들을 짐승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굥을 멧돼지로 간주하듯이, 그들 역시 국민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재산이 있으면, 사람 대접을 받고, 재산이 없으면, 짐승으로 취급된다. 그렇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지 않았는가?
2.
법대로 하자! 라고 고래고래 고함지르는 인간은 화해와 타협, 용서와 배려를 모르는 악인들이다. 상식과 양심에 의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분들은 법이 필요 없는, 무법자(無法者), 즉 선한 국민들이다. 그런데 법은 가진 자 그리고 힘 있는 자를 위해 만들어져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지, 헌법 재판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3.
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위법이다. 존재하지 않는 법을 직접 창안하여 굥을 풀어주는 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귀연은 아이러니하게도 내란 형사 재판까지 담당하고 있다. 국민이 아니라, 판사들이 모든 칼자루를 쥐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죄를 저지른 판검사를 감옥으로 보낼 방도는 없다. 판검사는 국민의 죄를 묻고 판결할 수 있지만, 국민은 판검사를 징벌할 수는 없다.
4.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단체로서의 사법부는 없다. 이로써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탄핵당하지 않는 면죄부를 지닌다. 판검사와 그들의 판결을 감시하는 사정 기관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판사들이 자신의 법정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를 견제할 수 있는 사헌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유명무실하다.
5.
필자는 죽산 조봉암을 사형 선고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대법원 판사들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한다. 판사가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잘못 선고하면, 누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설령 누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위법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도는 현행 법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6.
헌법 재판소가 질질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 3월 26일 이재명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대통령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면, 그제야 헌재는 굥석열 탄핵 인용을 공표할지 모른다. 아니면 4월 20일까지 질질 끌 수도 있다. 아시다시피 4월 20일이 되면 두 명의 헌법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된다. 그렇게 되면 굥석열 탄핵은 불가능하다. 헌재는 그 전에 국민의 뜻을 따르기 바란다.
7.
국민투표가 답이다. 굥석열 탄핵을 국민투표로 처리하자! 국민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판검사를 탄핵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자. 헌법재판소 위에 헌법이 자리하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자리해야 한다. 엘리트 중심의 간접 민주주의 대신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관철시키자.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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