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나의 글

검찰, 마피아 독점 권력

필자 (匹子) 2022. 9. 29. 11:17

- 검사들 가운데 영특하고 청렴하며 공명정대한 분들이 많이 있다. 부디 이 글이 일부 검사들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 =

 

1. 검사들은 비판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어떻게 해서 괴물 마피아 권력 집단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검찰은 말하자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 견제당하거나 비판당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은 가장 강력한 집단 트러스트를 형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들의 집단적 태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으며, 실제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었다.

 

검찰은 일반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을 법정에 고소하고 단죄하며 구형하지만, 정작 자신은 고소당하거나, 구형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바로 이러한 법적인 특권이 끔찍한 괴물 조직을 형성하게 했는지 모른다. 괴물이 된 권력 조직은 한마디로 마피아 집단을 방불케 한다. 아니, 그들은 마피아 조직보다도 더 독점적 권한을 행사해 왔다. 마피아 조직들은 일시적 폭력으로써 상호 견제가 가능하나, 검찰과 조직적으로 대적할 단체는 없었다.

 

2. 검사들의 주종 관계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둘째로 검찰이 독점적 마피아 권력 집단으로 활약하게 된 이유는 검찰의 수직적 위계질서의 구도 그리고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담합에서 발견될 수 있다. 검찰은 검사, 부장 검사, 차장 검사, 지방 검찰청 검사장, 고등 검찰청 검사장, 검찰 총장 등의 수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가령 군인들이 명령 불복종을 가장 끔찍한 범죄로 여기듯이, 검사들 사이에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온존하고 있다. 일개 말단 검사가 부장 검사 그리고 차장 검사에게 비판의 언사를 퍼붓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고 있다. 수직구도의 위계질서는 상명 하복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예컨대 김홍영 검사는 어느 사악한 부장 검사의 폭력과 폭행에 시달려 불과 33세의 나이에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우리는 단순히 부장 검사의 인간적 하자에서만 자살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은 상사의 모든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검찰의 폐쇄적 수직 구도의 시스템이다. 모든 검사들은 상부로부터 피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법 연수원 기수로써, 동창들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호 협조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타협이지만, 외부에서 고찰할 때 더욱더 막강한 집단 이기주의를 강화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3. 자그마한 비리를 척결하고 커다란 비리를 좌시하는 검찰: 나아가 검찰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수직 구도의 위계질서는 자기비판의 가능성 내지 자기 정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시킨다. 자기 정화 능력과 자기비판이 불가능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곪아간다. 이러한 부패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집단 중심주의의 행동 방식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는 결국 검찰의 이러한 집단이기주의를 창출하게 한다. 문제는 검찰의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가 지금까지 정경 유착이라는 폐해를 낳았다는 사실이다.

 

법이 있는 데 돈이 있다. Ibi ius, ubi pecunia.”는 속담은 검찰에게 가장 적절히 들어맞는다. 검찰은 자그마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소송을 제기하지만, 커다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모르는 척했다. 아니, 그들은 대기업 사장 그리고 고위층과 언제나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인맥을 쌓아오면서 은밀하게 자신의 실리를 챙겼다. 이로 인해 생겨난 비리는 정치가와 경제인의 커넥션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강욱의 『권력과 검찰. 괴물의 탄생과 진화』(창비 2017)를 참고하기 바란다.

 

4. 검찰의 정경 유착: 모든 법의 규정은 경제적 질서와 관련된다. 제재가 가해지는 곳에서 기업은 경제 활동의 제악을 받게 된다. 따라서 대기업 그리고 재벌들은 어쩔 수 없이 검찰 고위 간부를 찾을 수밖에 없고, 검찰에게 제재를 풀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가들이 활용하는 방식은 다름 아니라 술 접대, 성 상납 그리고 뒷돈이다. 부장 검사, 차장 검사, 검사장 그리고 검찰총장 등 이 문제에 연루되지 않은 분이 과연 몇 명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보기 바란다. 예컨대 서초구의 검찰청 근처에 고급 술집과 룸살롱이 즐비한 것은 이를 반증해준다.

 

검찰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성희롱 사건 등은 공론화되어야 하며, 여성 검사의 인권이 무시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고로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행동인데, 지금까지 이것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검찰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넘어서는 부정 횡령, 돈 세탁 그리고 탈세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감아주고, 작은 경제적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고발하고 구형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5. 검찰의 언론 유착: 검찰이 오로지 대기업과 재벌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은 아니다. 검찰은 유수 언론사들의 사주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로써 검찰은 정부와는 별도로 어떤 정치권력의 도구 역할을 담당해 왔다. 흔히 가짜 뉴스를 징벌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기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언론인들의 교묘한 술수이다. 만약 언론이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유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든가 정치적 방향을 좌시하고, 무해한 사건만을 보도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해악을 가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가짜 뉴스는 언젠가는 거짓말이라고 들통 난다. 그러나 왜곡 뉴스는 그렇지 않다. 조중동 신문사 그리고 민영 TV 방송국들의 보이지 않은 횡포를 감지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언론인들 가운데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빌붙어 기득권을 누리고 독립군 토벌에 앞장서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은 정치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면서, 검찰 세력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말하자면 수구보수주의가 은밀히 전파되는 데 일익을 담당해온 것은 검찰과 언론의 커넥션이었다.

 

6. 검찰의 정치 공작의 행태: 남한에서 독립 유공자의 자식들은 초야에 묻혀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반면에, 친일파 자손들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을 토대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어느 삼일절 기념식의 놀라운 장면을 생각해 보라. 어느 친일파 자손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가난한 독립 유공자의 자손에게 상장을 건네주고 있다. 1947년 제헌 국회에서 반민 특위는 이승만의 제재로 무산되고, 남한에서의 사회 정의는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낙연 비서실 부실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검찰은 옵티머스 자산 운용 관련으로 불과 72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정치가 한 사람의 비서를 문초하다가, 이러한 처참한 결과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것이 이낙연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면 무엇인가?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배임 수수죄를 적용하여 고발하였다. 나중에 검찰의 조작된 수사 내지 무죄라고 밝혀졌지만, 재판의 과정에서 검찰은 당사자와 증인에게 극도의 압박을 가했다.

 

문재인 정권 시기에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그마한 비리를 무지막지하게 들쑤셨다. 이에 대해 언론은 일반 흙수저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하여, 조국 장관을 여론몰이하지 않았던가? 이재명 지사에게서 어떤 하자를 발견하려고 온갖 술수를 가한 세력은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 검찰은 아직도 김경수 지사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 발생하는데도, 언론은 이를 좌시하거나 문제의 핵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곤 한다. 가령 윤석열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문제를 오로지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 갈등으로 매도한 세력은 언론이 아닌가?

 

7.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이번에 공수처에 관한 법 규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끊임없이 시도된 안건이 이번에 통과된 셈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수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공수처 법안 통과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해 왔다. 공수처에 관한 법령은 비단 보수주의 정당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러한 자명한 진리를 숙지해야 하는 세력은 누구보다도 검찰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장 그리고 검찰총장의 비리 내지 잘잘못은 차제에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는 법이다. 일반 사람들은 엄격한 법을 지켜가면서 어렵사리 살아가는데, 고위층이라고 해서 죄를 비켜갈 수 없다. 감옥에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오골오골 앉아 있다. 벌금형 역시 차제에 사라지는 게 타당하다. 공수처의 법이 제대로 실행되어, 돈 많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고위층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경우 일반 사람들과 함께 다정하게 감옥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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