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계속됩니다.) 15. 순번제에 입각한 원로원과 집행 위원회: 모렐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왕권의 횡포와 왕에 빌붙어서 이득을 챙기는 국가 관료들의 사악한 행정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행정을 피력합니다. 최고 원로원은 대가족의 순번의 원칙에 따라 집행 위원회의 임원들을 결정합니다. 집행위원회의 임원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안들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오로지 입법화된 안건에 국한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시안에 관해서는 집행위원회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제정은 오로지 최고 원로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족장들은 대체로 종신제로 선출됩니다. 그들은 집행 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