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Bloch 번역

블로흐: 루터와 칼뱅 (1)

필자 (匹子) 2018. 2. 12. 11:49

 

신의 종이 정원사가 되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닌 게 아니라 토후 귀족이 매사에 법 망치를 휘두르고 제후들의 권한은 더욱 막강하게 되었다. 설령 그들이 자연법이라든가 천상의 법을 뇌까린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수월하게 자신의 권한을 강화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마르틴 루터 당국이 감히 행할 수 없는 교회를 처음으로 비판하였다. 국가는 루터에 의하면 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로써 루터는 하나의 종교적 국가 이론을 제시한 셈인데, 이에 의하면 국가는 반동주의를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진압하는 체제라고 한다. 만약 루터의 “반 교황주의를 논외로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어떠한 자연법적 논거도 발견할 수 없다. 루터가 노골적으로 거부한 사상은 엄밀히 말하자면 몇몇 종파들이 추구하는 자연법, 다시 말해서 원초적 상태를 사회 혁명적으로 갈구하는 세계관이었다. 물론 루터의 주장대로 교황의 절대적 권한은 사라져야 했고, 시민들과 군주로 구성된 국가 당국이 본연의 힘을 필요로 했다. 그렇지만 루터는 이른바 “범죄의 처벌과 치료 poena et remedium peccati”에 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본적 입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를 체제 옹호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재세례파의 자연법사상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그들은 어떠한 제한도 용인되지 않는 지상의 천국을 갈구하였고, 그리로 향하여 혁명적 불꽃을 점화시켰다. 재세례파 사람들은 죄의 상태 속에 도사린 자연법 (이는 사물의 본성에 의하면 오로지 계급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어떤 절대적 자연법 사이의 차이를 더 이상 구분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절대적 자연법만을 인정하는 등, 어떠한 타협도 용인하지 않았다. 재세례파 사람들은 고위층처럼 아담과 이브의 죄, 다시 말해서 인류의 타락으로 일반 사람들에게서 갖은 이윤을 챙기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자연법과 복음 사이의 어떠한 구분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초적 상태를 갈구하는 자연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서로 동일하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최소한 14세기 이후로 생겨난 수많은 그리스도 종파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이나 가르침 등에 있어서 약간의 이질성을 표방했지만, 바로 그러한 믿음만큼은 공동적으로 견지하고 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가 주장한 죄의 상태 하에서의 자연법, 다시 말해서 신의 은총에 관한 상부의 권위는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비극적 지사, 토마스 뮌처 

 

 

신의 은총에 관한 상부의 권위는 급진적 재세례파 사람들에게는 “야바위꾼, 도둑질 그리고 강도행각 등으로 얻어내는 최소한의 국물”에 불과한 것이었다. 토마스 뮌처는 「거짓된 신앙의 강력한 폭로 Auggedrückte Entblößung des falschen Glaubens」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뮌처의 주장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고수한 마르틴 루터의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밖에 우리는 지극히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신앙심 없는 인간들을 권좌로부터 내쫓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권좌와 모든 세상을 손아귀에 넣고 있어서, 성스럽고도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진정한 근원과 함께 퍼져나가게 하려면, 우리는 그러한 인간들을 권좌에서 내쫓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진정한 근원”이란 근본적으로 기독교 사상의 근원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오랜 기간 동안 국가 권력에 의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이상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종교적인 힘은 원래 세속적인 힘보다도 더욱 강력한 것인데, 성직자와 권력자들이 이를 정반대로 해석해 왔다는 것이다. 뮌처의 견해에 의하면 현존하는 인간이 소유권, 국가 그리고 강제적인 법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때 기독교의 경건성은 진정한 쓰라림과 진정한 은총과 함께 제 자리를 찾게 되리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 재세례파 사람들은 죄의 상태를 전제로 한, 그러한 상대적 자연법을 한마디로 악마의 법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들은 급진주의의 태도를 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 세상 한복판에 적용했을 뿐, 그리스도의 정신을 결코 단순한 내면세계라든가 멀리 저세상의 세계로 내동댕이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이야 말로 재세례파 사람들의 기본적 입장이며, 루터 Luther의 가치 전도된 자연법과는 전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사항이다. 그것은 원초적 상태의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루터가 신봉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종속적인 수직 구도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한다.

 

 

 

아닌 게 아니라 루터의 눈에는 낮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범죄자들 그리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인간 부류들로 비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루터는 국가의 폭력을 오로지 이러한 죄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보복조처로서 수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법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은 루터에 의하면 오로지 악마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책으로 축소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이란 루터에 의하면 엄격할수록 좋고, 법이 야만적인 방법으로 적용되면, 그럴수록 인간은 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 루터는 「전쟁을 치르는 자들도 성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을 수 있는가? Ob Kriegsleute auch im seligen Stand sein können」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즉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진정한 자연법을 알지 못했으며, 이에 반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타타르 등과 같은 중동 국가의 사람들은 자연법에 충실했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출현하는 것은 억압을 다루는 어떤 자연법 내지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폭력 국가의 어떤 자연법이다. 실제로 그러한 국가는 인간의 원초적 상태라든가 기독교의 복음을 전혀 곁눈질하지 않은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폭력을 자행하곤 하지 않는가? 심지어는 십계명이라든가 십계명 속에서 흘러나온 최소한의 인권을 위한 법적 장치조차 생략되어 있다.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십계명이란 오로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작센 법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으로서 결코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십계명은 최상의 경우 원죄에 대한 두려움을 양산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적절하다고 한다.

 

 

 

 

 

 농민들을 강도로 매도한 수구적 신학자 마르틴 루터

 

물론 십계명이 재세례파 사람들에 의해 본연의 의미와는 달리 수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십계명의 정신은 이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새롭게 창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미 언급했듯이 절반의 자연법, 다시 말해서 인간의 원죄를 전제로 한 자연법의 내용을 맨 처음에 십계명에서 도출해낸 바 있다. 이에 비해서 재세례파 사람들은 십계명을 고찰하면서, 여기서 오히려 자연법의 고유한 절대성 내지 원초적 상태로서의 복음의 정신을 진지하게 도출해내었다. 이에 반해 루터는 십계명의 의미를 현저하게 축소화시켰다. 그는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특수한 자연법에 필요한 도덕적인 주요 성분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오로지 신의 뜻에 따라 일반 사람들을 징벌하고 보복하는 특징을 발견하려 하였다. 이로써 국가는 일반 사람들에게 감옥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나아가 복음은 순수한 지조 내지 개인의 도덕으로 이해되어, 국가의 보복조처 혹은 권력자의 악마에 대항하는 조처와 철저하게 구분되고 있다.

 

 

 

기독교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고찰하자면 결코 육체적인 것이 아니며, 세속적인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한 가지 예외 사항을 설정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원죄와 관련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아담이 저지른 원천적인 죄악에 대해 저항해서는 안 되고,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루터는 일반 사람들에게 “신의 나라”에서 적용되는 신의 법을 완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는 다름 아니라 농부들과 노예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저항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전언이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만약 인내가 강조되면, 자연법과 복음의 정신은 서로 아우를 수 있는 무엇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가령 “고통, 고통, 십자가, 십자가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법이며, 이외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다.”라는 루터의 말을 생각해 보라. 이로써 모든 다른 복음의 참뜻은 인간의 내면으로 향하게 되었다. 복음은 더 이상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경멸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욕당하는 사람들의 불행과 직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며, 복음의 의미는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상기한 내용을 고려한다면 루터의 자연법은 당시에 서서히 자리 잡던 국가의 절대주의의 권한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는 마키아벨리 Machiavelli와 이후의 홉스 Hobbes가 제각기 자신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 내지 자연주의의 경향을 그대로 답습한 경우와 무척 흡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