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혁명 위원회의 새로운 법 규정 (1): 데자크는 다음의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지배 없는 코뮌 사회는 유럽의 시민사회에서 과도기적으로 이전되지 않고서는 결성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다운 무엇은 주어진 무엇으로부터 파생되어야 하지, 무의 심연으로부터 우연히 돌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1794년 프랑스 혁명 뒤에 나타난 혁명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그에게 무척 중요했습니다. 자고로 모든 사회적 개혁을 실현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의 새로운 법을 공표하여 이를 실시하는 일밖에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이야 말로 새로운 사회적 삶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권력 메커니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데자크는 혁명 위원회의 15개의 법 규정의 초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