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처벌과는 별도 피해자에게 물적 심리적 보상을 해주어야만 피해자의 상처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치유될 수 있다. 그런데 성 범죄의 경우는 치유의 과정이 더욱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성적 피해는 피해자의 영혼을 갉아먹을 정도로 기억 속의 상흔으로 남기 때문이다. 일반 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조사의 과정에서 이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피해는 가중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사이버 성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까닭은 끔찍한 (성) 폭력에 참여한 사람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파만파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사이버 성범죄는 성범죄에다 동영상 유포라는 방식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가담한 피해자들을 이중 삼중으로 고통의 심연에 빠지게 만든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은 법 제정을 통해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관건이다. 1.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사이버 성범죄의 피해자를 그야말로 피해당한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음으로 양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백일하게 밝혀진 바 있다.
2. 사이버 성범죄는 "성 범죄에 동영상 유포라는 범죄가 추가된 것"이라고 정의내려질 수 있다 동영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회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또한 처벌과 소송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대한 차단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이버 성범죄에 활용된 동영상을 파기하고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3. 정보과학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고도화되는데, 법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성 범죄와 사이버 성 범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성 범죄와 관련된, 혹은 성범죄와 무관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을 마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몇몇 개인을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차 피해, 3차 피해를 차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바람직한 성 교육을 위해서라도 끔찍한 (성)폭력에 관한 동영상은 반드시 차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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