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법은 정의와 폭력을 결합시킨 것인가? (1): 법은 아감벤에 의하면 정의와 폭력을 인위적으로 결합시킨 것입니다. 만약 법의 내부에 폭력의 특성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다면, 법은 정의롭지 않은 명령으로 인간을 옥죄이게 됩니다. “최상의 법은 최상의 불법일 수 있다. Summum ius summa iniuria.”라는 음험한 명제를 생각해 보세요. 키케로는 자신의 『의무론 De officiis』에서 이러한 명제로써 명백한 법적 정의를 흐릿하게 희석시키고 중화시켰습니다. 하기야 법 자체가 처음부터 정의와 폭력 두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감벤이 “법이 정의와 폭력의 인위적 결합체이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하는 한, 그의 사고는 처음부터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