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나의 글

서로박: "국민의 힘"과 수술실 CCTV

필자 (匹子) 2021. 6. 25. 10:59

Discipulo et amico, 나의 제자이자 친구인 국회의원 P에게

 

1.『국민의 힘』은 국민의 권익을 위하는 정당인가, 아니면 국민을 이용하는 정당인가?: 친애하는 P, 대한민국은 경제력에 있어서 세계 11워를 상회라는 수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토의 80%는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상류층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0%는 프레카리아트로서 하루하루를 어렵사리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부와 안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은 다시 그들의 정당 이름을 국민의 힘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정당 이름을 조령모개 식으로 바꾸는 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의 매력 때문에 필자는 그 당에 조금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안을 처리하는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 의사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이다.: 현재 당면한 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의료법 개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 개정이 법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국민의 힘』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의료법에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와 병원 사이에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속출합니다. 이는 결국 보상, 다시 말해서 돈 문제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유건해석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의사들은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들의 노력과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혹은 인간적 실수로 의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를 우리는 의료 사고 시에 무조건 환자 측에만 손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의사의 면허증은 재발급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와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시술 도중에 환자를 성폭력한 의사는 법적 처벌을 받은 지 3년 후에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환자를 전신 마취하여, 여성 환자를 성적으로 유린한 다음에, 증거를 남기지 않게 얼마든지 조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 판사 등 이른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형사적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감옥에 가고, 그들의 면허증은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경우는 이와는 약간 다릅니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을 살고 나온 뒤 3년이 지나면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는 다시 병원을 열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부디 의료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일처리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말만 국민의 힘을 내세웠지, 실질적으로는 사회의 상류층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4.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률적 문제: 친애하는 P, 블랙박스 그리고 CCTV는 현대인의 인간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블랙박스를 찾아내어 사고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CCTV의 설치로 많은 혜택을 입는 분들은 경찰서에서 일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CCTV는 개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디서든 CCTV는 작동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되어 어린이집 교사들을 감시하고 있지요.

 

이를 고려할 때 수술실에 아직도 CCTV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언제 누가 대리 집도했는지 금방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수술실에는 CCTV가 없습니다. 환자가 전신마취를 할 경우 의사가 직접 집도했는지, 아니면 인턴이 집도했는지, 아니면 간호사가 집도했는지 환자 측에서 밝혀낼 방도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환자의 보호자는 대리수술, 의료 과실 등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에 CCTV가 설치되는 게 제반 의료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5. 수술실에는 반드시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추후 다른 의사들은 수술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들은 이러한 과학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학적 임상 실험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의료 사고의 경우 환자 측이 이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병원과 의사들만이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한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완강히 반대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관철시켜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의 몽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의사와 병원 측은 환자의 가족에게 수술에 관한 어떠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수술실에는 반드시 CCTV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술실 CCTV의 열람은 오로지 경찰의 권한으로 국한되어야 하고, 대리 수술 등 열람에 대한 몇 가지 규정만 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고로 수술에 임하는 대부분의 의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환자 측은 사전에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면 족할 것입니다.

 

6. 국민의 힘은 가진 자의 힘을 대변하는가? 모든 의료 분쟁은 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의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필자에 견해에 의하면 전 국민이 100% 의료 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막강한 재원을 감당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명과 건강한 삶과 직결되지 않는 수술과 시술의 경우에 관해서는 예외 조항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예외 조항으로 정할지에 관해서는 의사들의 전문적 견해를 들은 다음에 결정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사회보장을 위한 기금은 차제에는 우선적으로 바로 여기에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들 역시 적절한 기본 급여를 수령하고, 자신이 행한 일만큼 더 많은 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간병인을 간호사에 포함시키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 국민에게 기본 생계비,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를 지급하는 일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습니다. 병원이 국립 사립 할 것 없이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야 말로 사회 보장의 중차대한 일이 아닐까요? 『국민의 힘』이 의료법 개정 그리고 CCTV 설치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국민의 고유한 권익을 찾아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힘』은 힘없는 민초들을 기만하는 정당으로 낙인이 찍혀야 할까요? 이는 당신과 같은 국회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